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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 실수령액 계산 알아보기
최저시급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절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2024최저시급 인상
3. 급여환산과 적용시기
(역대 두번째 낮은 인상률 내 시급 알아보기)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최저한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 빈곤퇴치,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월급, 일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월급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개월 동안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급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일 동안 일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워하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경제적으로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2024년 최저시급 인상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동계가 1만 원을 제시하고, 경영계가 9,860원을 제시하여 결국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투표 결과는 1만 원에 8표, 9,860원에 17표, 기권 1표로 경영계가 제시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쪽으로 몰표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2024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큰 관심이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올해 인상률인 5%에 훨씬 못 미치는 인상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의 1.5% 상승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은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8월 5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확정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해 대비 2.5% 인상된 데 대해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60,740원)
3. 급여환산과 적용시기
급여환산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책정되면, 급여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은 월급인 2,060,740원에 12개월을 곱해 계산하면 24,728,880원이 됩니다. 이는 2023년도의 기준 월급인 2,010,580원보다 증가한 금액입니다.
적용시기
2024년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한 대가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3년 12월에 일한 대가가 2024년 1월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2024년 1월에 일한 대가가 2024년 2월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4.2024년 최저임금인상률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이번 결정으로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상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노동계측에서는 물가상승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이라는 입장이고 소득불평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만족을 시키기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도 시급 1만 원대 결정을 기다렸는데 아쉽기는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