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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하는 방법 수급자격 나이 금액 총정리

 

2023년 기준 바뀌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1년생의 경우 1년 연기가 되며 연금 지급을 늦출 수 있는 나이는 67세에서 68세까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신청하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

노령연금의 경우 연령에 따라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나이가 1952년이전이라면 현재나이 만 60세가 기준이 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수령의 경우 만 55세에 가능합니다. 감면비율도 없기 때문에 현재기준 1952년생 이전분들은 조기수령까지 가능하지만, 1953녀생부터는 조기수령 시 감면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기준

노령연금 : 10년이상 재직 후 60~65세가 되어 자연적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기본연금과 부양가족 연금을 합산하여 평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은 10년 기준으로 55세~60세 이상일 때 조기에 연금을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미리 신청을 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할 경우 혼인기간에 납부한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납부가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기준조건 조회

노령연금 재산은 수급자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 10년이상 납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며, 기초연금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사항을 확인을 확인을 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을 납입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만약 노후에 10년 동안 국민연금 납입을 하지 못해서 연금을 못 받게 되었고, 벌이가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단독가구나 부부가구 일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연금 수급자격 · 조건

나이: 만 65세 이상

국적: 대한민국

 

연금수급 제외대상자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및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사학, 군인, 공무원,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거나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에 재산을 더한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과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확인할 때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소득 인정액 계산기>

 

 

수급자격 제외 조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영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이며,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였던 분

 

 

 

 

노령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로서,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노령연금 지급금액 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7,500원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하지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부 양쪽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해의 한달 전부터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위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