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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냉방비 정부지원 대상 확대 바우처 인센티브 제공 알아봅시다.
2023년 냉방비 정부지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에너지바우처에서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근로빈곤층 뿐 아니라 임산부, 소년소녀가장등 여름철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까지 지원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목차
-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 확대
- 지원대상과 금액확대
-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및 분납제도
- 국민참여와 인센티브
1.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 확대
주거, 교육 급여 가구, 더위 추위에 민감계층까지 확대,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포함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바우처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진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2. 지원대상과 금액확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인 생계 의료 급여 대상자 85만 7,000 가구에서 주거, 교육, 급여 가구등 113만 5,000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냉방비 정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근로빈곤층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세대주가 기초생활수급자여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가구는 15만 원, 3인 가구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냉방비 정부지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냉방비 정부지원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
- 영유아:2017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자
- 장애인: 국가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산부: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지원법에 해당되는 가정
-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시 서류
소득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독거노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근로빈곤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비스 내용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2분기 전기료 인상액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방법을 추진합니다.
또한 전력 사용량에 따라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가스요금의 경우도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은 납부 후 잔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여름 (7월~9월) 전기요금 차감
- 겨울(10월~이듬해 4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이용권을 세대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4. 신청방법/사용기
신청방법은 위에서 할 수 있고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인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5. 바우처 지원금액 정리
구분 | 1인세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