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새마을금고 부도위기 부실위험 어떻게 대처할까 방법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라니씨입니다. 연체율 급등으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에 틀별검사가 실시된다는 보도설이 있고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연체율을 낮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슬하게 불거졌던 새마을금고 부두 위기와 부실 관련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통장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스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마을금고 부도위기에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부도위기설

새마을금고는 63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자산규모만 무려 284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금고 1,294곳의 공동대출 연체율은 6월 기준 19%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대비 2배가량 급등한 수치로 총잔액이 20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4조 원이 연체액인 셈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5대 은행이라 불리는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의 총자산이 400조에는 못 미치지만 지방권 은행에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자산뭉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적용 안 받는다?

그런데 은행법의 적용을 안 받는 금융사각지대로 새마을금고, 협동조합은 새마을금고법을 따르고 은행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나 금강원의 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금융사각지대로 불리는 새마을금고는 이번 부실을 초래한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통제되는 지점 은행과는 달리 지역 기반의 작은 금고가 모여 법인을 이루는 새마을금고에서는 1곳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대형 대출을 여러 곳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내보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문제가 터지면 공동책임과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 통장

 

새마을금고 PF연체율은 15%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살펴보면 비공동대출을 포함한 연체율이 3월 말에서 6월 말 급증했다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취급된 잔액이 56조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저축은행, 캐피털, 상호금융권의 비은행 전체와 비교했을 때 44%에 달하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전체 연체율은 6.4%이지만 PF대출 연체율은 15.5% 로 PF연체가 가장 크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PF 대출이란 파이낸싱대출의 줄임말로 담보를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프로젝트)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PF 대출은 잘되면 좋은 거지만 실패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대구 지역에서도 12곳의 오피스텔 중도금 1300억 원은 분양이 계속 미뤄지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건설경기 악화로 PF로 수익성을 높여왔던 2 금융권이나 금고의 경우 리스트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새마을금고 부실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새마을금고 통장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출자금 통장을 만들 때는 이자율이 높다는 지역홍보를 듣고 만들었는데 뉴스를 보니 경기 남양주 동부호평지점 새마을금고가 이달 중 폐업을 하고 화도금고에 인수합병이 된다고 합니다.

 

자체 감사에서 600억 원 규모의 PF 대출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중앙회가 이 부실채권을 모두 떠안기로 했습니다. 위기의 새마을금고는 현재 3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발생할까?

 

가장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새마을금고 뱅크런입니다. 관리의 허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불법 수수료 지급 정황도 드러나면서 일부 금고에서는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0일부터 위험이 높은 30곳에 5주간 특별 감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100개 지점으로 확대해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일어날까요? 설령 부실경영으로 뱅크런이 발생한다고 해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법과 설령 망한다고 하더라고 국가 차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처 방법은?

이런 금융사건이 터질 때마다 서민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마을금고 통장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신협, 농협, 수협등 2 금융 상호조합보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는 더 큰 규모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망설임 없이 지역 새마을금고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올라가는 연체율로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이상 자금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섣불리 자금을 뺀다고 하면 그동안 넣은 예치금액과 적금 만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빼기도 망설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금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두고 볼까 싶기도 하고 현재 한두 곳의 문제가 커져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태파악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부실의 경우 부도와 파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변 금고에 인수합병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절차를 거치면서 내 예금 또한 그래도 승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 금융권에 비해 수익률과 세금우대등 다양한 혜택과 지역 홍보에 의해 자금을 투자했지만 이번기회에 좀 더 세밀한 자금계획을 세워봐야겠다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