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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및 받는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라니씨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등급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거동, 식사, 배설, 목욕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로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장기요양등급이란?
2.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방법
3. 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
4. 장기요양등급 혜택정리
1.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일상생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성 질별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구분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신청대상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방법
장기요양등급은 몇 가지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4. 장기요양등급 혜택정리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알아봐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혜택이 나뉘는데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등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금이 제공되고 재가급여혜택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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