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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및 받는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친절한 라니씨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등급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거동, 식사, 배설, 목욕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요소로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하는법

 

 
 

목차

1. 장기요양등급이란?

2.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방법

3. 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

4. 장기요양등급 혜택정리

 

 

1.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일상생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성 질별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신청대상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방법

 

장기요양등급은 몇 가지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신청절차

 

3. 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4. 장기요양등급 혜택정리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알아봐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혜택이 나뉘는데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등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금이 제공되고 재가급여혜택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