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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 1200 가구 모집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사비가 부담스러워 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 상반기 600 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200 가구를 모집해 지원을 펼칩니다. 도배, 장판은 물론 차수판 설치비 등 18개 항목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며, 반지하 가구 등을 우선 선정합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31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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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2. 희망의 집수리 지원내용

3.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

 

 

1.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됩니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고 또한,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재신청 기준: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중 사업연도 기준 2년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2. 희망의 집수리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수리항목
맞춤형 집수리 시행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지원금액(사업비) 가구당 180만원

 

3.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

 

  1.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문의: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방법

 

4. 서울시 주거상담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