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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무료법인지원받는 곳
1인법인은 정말 대표이사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곳인가요? 1인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표님 혼자 법인 설립은 불가합니다. 법인설립이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원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기업의 형태 중 하나로,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후,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인은 일반 사업자가 아닌 주주들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 사업자를 말합니다.
1인 법인 설립 필요한 서류
1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정관
- 이사회 회의록
- 발기인총회 의사록
- 조사보고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서
- 지방교육세 납부서
정관은 법인의 목적, 명칭,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임원 및 이사, 감사 등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발기인총회 의사록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들이 개최한 총회의 의사록입니다.
조사보고서는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적, 기술적 검토를 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주주명부는 법인의 주주들의 명단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취임승낙서는 법인의 임원들이 취임하는 것을 승낙하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는 법인을 등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서는 법인을 등기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서입니다.
지방교육세 납부서는 법인을 등기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서입니다.
1인 법인 설립은 법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은 1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등기하는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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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절차
설립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절차도 어렵고 법인설립비용도 만 참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편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초기의 복잡한 절차과정을 모두 대행해 줍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명칭 예약
- 정관 작성
- 발기인총회 개최
- 조사보고서 작성
- 주주명부 작성
- 취임승낙서 작성
- 인감증명서 발급
- 법인설립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 납부
- 지방교육세 납부
- 법인명칭 예약 (법인명칭은 법원에 예약해야 합니다) 법인명칭 예약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문서입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임원 및 이사, 감사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발기인총회 개최 (발기인총회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들이 개최하는 총회입니다). 발기인총회에서는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보고서는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적, 기술적 검토를 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조사보고서는 법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작성 주주명부는 법인의 주주들의 명단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의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 취임승낙서 작성 취임승낙서는 법인의 임원들이 취임하는 것을 승낙하는 문서입니다. 취임승낙서는 임원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인설립등기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 지방교육세 납부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산정됩니다.
1인 법인 설립은 법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은 1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등기하는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오늘은 설립부터 사업자등록 대행 및 절차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설립지원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는 1인 법인 설립할 때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100만 원 이상의 법인설립 수수료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원고료를 받지 않은 일반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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