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상한액 하한액 최저금액 세금은?

여러 가지 이유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자가 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하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즉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그리고 올해 기준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 및 최저, 최대금액과 계산기 그리고 세금 여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목차

1. 실업급여 금액

2.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3. 실업급여 계산기

4. 실업급여 세금정리

 

1.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60%를 지급하며,
  • 지급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지급금액은 지급액과 소정 금여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요약

📍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구직등록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신청

📍 교육완료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 시작

 

 

 

2. 실업금액 하한액 상한액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80%×8시간) 적용하여 올해는 61.568원입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부터 최대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240일이 적용됩니다. 청년 실업급여는 여기에 속하며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대 270일까지 적용됩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이 다소 어렵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4.실업급여 세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급여소득세를 떼고 이자 및 배당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떼고 실수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세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급여만으로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요건에 충족한다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계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