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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지급기준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기퇴직금의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 세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입사일과 퇴사일만 입력해도 금방 세전, 세후 퇴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만의 퇴직금 간편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퇴직금 계산기

2. 퇴직금 계산방법

3.퇴직금 세금 및 실수령

 

 

1. 퇴직금 계산기

 

 

1.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며, 별도의 사규가 없다면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4.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5. 위 계산결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산출금액이며, 별도의 사규 등이 있는 경우 위 계산결과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근로일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포함 항목 :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성과

▪️ 평균임금 미포함 항목 :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금품

 

(예시) A사원 퇴직 전 3개월(1월~3월=총 근무일수 90일)의 월급 총합이 840만이고 6년 근무한 경우 세전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8,400,000/90일 = 93,333원 -93,333원 X 30일 X 6년(계속근로기간) = 16,800,000(세전)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300만 원 1년 근무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 300만 원 X3개월/92일=97,827 → 퇴직금 2,934,810원 💰통상임금 : 300만 원/209시간 X8시간=114,832 → 퇴직금 3,444,960원

 

 

 

3. 퇴직금 세금 및 실수령액

 

모든 급여에서 세금이 차감되듯이 퇴직금에서도 퇴직소득세가 차감된후 지급됩니다.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5년이하 근속연수X 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X 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 +(근속연수-10)X80만원

 

4.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년 이상 계속이라는 기간에는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질병,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중간정산받은 기간,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할 때는 이전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비정규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 동안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