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청약통장 가입 주택담보대출 방법 내집마련 3가지 요건 알아보자
무주택 청년(19~34살)이 가입해 1년 이상 납입하면 청약 당첨 때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다만 한껏 치솟은 분양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자칫 ‘희망고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하며, 청년들이 주택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청년 청약통장 가입 및 주택담보대출 방법, 조건, 대상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청약통장 가입
2. 청년 청약통장 주택담보대출 방법
3. 청년주택드림 대출 주요방안 내용
4. 청년주택통장 조건 및 자격
1. 청년 청약통장 가입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합니다.
연소득 요건이 연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가입자는 월 1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금리는 연 4.3%에서 4.5%로 인상됩니다.
가입자가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의 가입요건 완화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연계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우선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내년 2월 개편됩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로 완화 |
금리는 연 4.3% | 연 4.5%로 상향 조정 |
기존 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가입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에 해당되면 전환 가입 |
2. 청년전용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 신청서와 필요서류 1. 주민등록증 2. 소득증명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1.나이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만 19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가능,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3. 청년 청약통장 주택담보대출 방법
가입자가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것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저금리 분양자금 지원 대출을 연계한 점입니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한 사람은 내년 12월부터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장 만기 40년에 최저 금리 연 2.2%(소득·만기 따라 차등·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에 견줘 봤을때 절반 수준입니다. 청약통장 주택담보 대출 실행 뒤 결혼과 출산 땐 우대 금리도 해줍니다.
결혼 땐 금리를 0.1%포인트,
첫아이 출산 땐 0.5%포인트 깎아주고 둘째 아이부터는 아이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가 내려갑니다.
대출받기위한 조건
이 대출을 받으려면 만 39살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만 40살이 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에 대한 조건은 미혼인 경우 7천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청약 당첨 주택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