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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 미리보기 환급급 조회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 그동안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과납 또는 부족분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표준공제, 기타공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보다 쉽게 수집하고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4 연말 정산시기입니다.매달 일을 한 다음 월급을 받으면 그 때 세금, 연금, 보험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됩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세전 월급, 세후 월급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 하는데 월급 받을 때, 미리 빠져 나갔던 세금에 비해 실제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더 적으면 연말 정산을 통해 그 차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에 따라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2023년 귀속) 기간은 1월 15일 ~ 2월까지 진행되지만 끝에 다가갈 수록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복잡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실 거니까 왠만하면 2024년 1월 15일 ~ 2월 15일 안에 연말 정산을 끝내시는게 좋겠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항목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면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단계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했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신고된 부양가족 명단을 불러와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항목 입력이 끝나면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세한 내역을 입력하기 위한 화면이 나오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하였던 공제자료가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할 공제 내역이 있다면 각각의 공제항목명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려서, 직접 공제 내역을 추가, 삭제 하셔도 되고 수정하실 수 있고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창이 뜨고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