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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특별신용보증 저금리 대출
서울 성동구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보증 대출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 최대 3천만원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바로가기) |
목차
1.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대상
2. 대출 신청 방법
성동구에서는 30억원규모의 1차 융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신한은행 협력 자금으로 대출기간 4년
1. 융자규모: 은행협력자금 30억 원 (신한은행)
※ 2차 은행협력자금 융자 지원 추후 공고 (7월 예정)
2. 접수기간: 2023. 5. 23. (화) ~ 자금소진 시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270억 원 규모의 2차 접수는 수요 파악 후 7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가. 자금용도: 운전자금
나. 융자한도
1) 신규업체: 최대 3천만 원
2) 기보증업체: 최대 2천만 원(기보증금액 포함 5천만 원 이내)
다. 융자금리: 연 2% 대 변동금리
※ 시중은행금리의 최대 1.5% 이자 지원
라.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마. 담보능력: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바. 융자은행: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및 성동구 관내 지점
지참 서류 정리와 신청절차
제외 대상
[제외대상] - 2022년 상반기 이후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업체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업종 등 재보증 제한기업)
- 최근 1년 이내 재단을 이용하고 그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성동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보증 대출 상세 조건
- 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 2천만 원까지(기보증액 포함 5천만 원 이내까지)
- 보증 잔액 없는 경우 3천만 원
- 대출이자 연 2% 성동구에서 연 1/5% 이자 지원
- 상환기간 총 4년(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