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감 커지는 국민연금 7월부터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반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갈이슈와 함께 연근개혁 투자 손실로 인한 재정 불안 등 항상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는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동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요.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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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9.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