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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 커지는 국민연금 7월부터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반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갈이슈와 함께 연근개혁 투자 손실로 인한 재정 불안 등 항상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는 일부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동되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을 7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요.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37만 원 오른 59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1년 전보다 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7월 변동안내 바로보기

 

 

기준 소득 월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서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조정안내

적용기간 2022.7.1 ~ 2023.6.30 2023.7.1~2024.6.30
하한액 350.000 370.000
상한액 5.530.000 5,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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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면 2019년에는 3.8% 증가한 반면에 올해에는 6.7%로 크게 올랐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평균 소득도 그만큼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기본급,직책수당,상여금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평균 소득이 오른건 사실이지만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소득이 올라서 평균 소득이 오른 것이 아니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평균 소득이 올라가는데 기준 소득 거래 기이 평균의 변동률에 따라 같이 올라간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존 소득거래기 오르게 되면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결정하지만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무한정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상한액을 정해 가입자가 그 이상을 벌어도 상한액만큼만 오른다고 여겨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를 적용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53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월 3만 3300원 오른 수준입니다.

 

 

 

 

기준 소득 거래기 인상되면서 오른 최고 보험료는 기존 477,700원에서 531,0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이었지만 33,300원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만큼 개인이 내야 할 보험료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 추가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 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 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 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 9%를 적용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0~37만 원)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3만 3300원으로 1년 전보다 1800원 오르고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벌어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거둔다고 가정하는 선입니다.

 

정리하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분들은 월 590만 원 이상 월세도 533만원에서 590만원 사이 월소득 37만 원 미만인 분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또는 edi를 통해 통제할 예정입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담스럽거나 내기 싫다고 해서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공백기가 발생할 때 이에 따른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결정 방법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②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③ A값 변동률 : 1.067 ( ② ÷ ① = 1.0668···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350,000원) × 1.067 = 37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5,530,000원) × 1.067 = 5,90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