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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 망설여지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망설였던 분이 계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목차

1. 실업급여 신청하기

2. 실업급여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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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여 재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공용보험공단에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 또는 구직에 관한 활동내역을 공단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대상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훈련비, 직업안정교육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5.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실직한 후 12개월 동안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6.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7. 상병급여는 실직한 후 3개월 이내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8. 출산급여는 출산한 여성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9.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0. 훈련비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1. 직업안정교육비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업안정교육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