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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월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국민의 에너지 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에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지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 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되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1.신청대상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1.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고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가정용 소상공인 뿌리기업 모두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조건은 없습니다.
단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어야 가능해요.
2.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 온라인, 전화, 방문
3. 전기요금 분할납부 체출서류
전기요금 분할납부 필수 서류 분납신청서 작성 후 신청
분할납부는 23년 6월~9월 청구된 전기요금이며 신청한 전기요금 50% 납부한 다음 최대 6개월까지 분납 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6월 1일~납기일이 6월 25일인 분들부터 신청가능
처리기간-신청 후 2일 이내
■유의사항
1,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당월분(50%) 및 TV수신료(해당고객)를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3.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잔액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 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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