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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월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국민의 에너지 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에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지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 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되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1.신청대상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1.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포함)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고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가정용 소상공인 뿌리기업 모두 대상이며 별도의 신청조건은 없습니다.

단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어야 가능해요.

 

 

 

 

2.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2.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3. 온라인, 전화, 방문

위치 조회하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바로가기

 

3. 전기요금 분할납부 체출서류

 

전기요금 분할납부 필수 서류 분납신청서 작성 후 신청

 

분할납부는 23년 6월~9월 청구된 전기요금이며 신청한 전기요금 50% 납부한 다음 최대 6개월까지 분납 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6월 1일~납기일이 6월 25일인 분들부터 신청가능

처리기간-신청 후 2일 이내

 

 

■유의사항

1,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당월분(50%) 및 TV수신료(해당고객)를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3.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잔액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 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