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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무주택 청년 월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6억 원을 투입해 경상남도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남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2. 경남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대상
3.경남 무주택 청년월세 신청방
경남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경남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 월 15만원 |
온라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결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부모님과 별도 거주자
경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 이하
세대주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60%~150% 이내인 청년
경남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월 임료 최대 15만 원 이내 지원 (연 최대 150만 원)
월 임차로가 15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제외 대상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등
⑦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정리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 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 3) 1부.(온라인 지원 시 제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 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⑨ (선택)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세대원 각각 발급) 각 1부. *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제출 가능
접수일정
2023년 5월 26일~2023년 6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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