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씩 12개월 추가지원 하는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월 5일~18일 2주간‘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하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짧게 정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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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