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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씩 12개월 추가지원 하는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월 5일~18일 2주간‘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하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짧게 정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신청기간 2023.9.5(환)~9.18(월)

 

청년월세 지원

 

 
 

목차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2. 소득별 선정기준

3.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지난 5~6월, 1차 신청자 모집에서는 2만 1,757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2차 추가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달 21일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3 2차 청년월세지원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 vs 정부청년월세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별 선정기준

 

소득별 선정기준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3.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2차 추가모집

 

 

 

청년월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