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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씩 12개월 추가지원 하는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월 5일~18일 2주간‘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하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짧게 정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신청기간 2023.9.5(환)~9.18(월)
목차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2. 소득별 선정기준
3.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지난 5~6월, 1차 신청자 모집에서는 2만 1,757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2차 추가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달 21일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별 선정기준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3.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2차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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