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령연금조회 예상수령액 찾기 조회하기(국민연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기존에 있던 연금이름을 통합해서 국민연금이라고 사용되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7월 1일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5,000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기준으로 약 1,000만 명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격조건은 10년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격조건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규모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2. 국민연금 수령조건 안내
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4. 국민건강보험 계산바로가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회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하였고, 수령 시 얼마가 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수령할 금액이나 얼마씩 납부를 해야 할지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바로 조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안내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일단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제한이 있는데요. 60세 이상일경우 받으실 수 있으며,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국민연금을 차감하고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그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하였냐에 따라서 수령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자(회사)와 본인 이 매월 4.5% 비율로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며, 기준소득액 X 9% 를 곱하여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속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100%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액은 가입기간, 소득, 연금수급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1~3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향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연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수령은 가능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감면율이 있기 때문이며 기초연금의 성격상 저소득층을 도우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액이 많을수록 감액이 많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령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령요건, 가입기간, 소득, 연금수급연령 등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계산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함께 4대 보험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소득신고에 따른 단순계산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정보나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은 돈 찾기 숨은 돈 찾아주는 어플 없어지기 전에 꼭 찾으세요 (2) | 2023.08.30 |
---|---|
노령연금 신청하는 방법 수급자격 나이 금액 총정리 (0) | 2023.08.30 |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씩 12개월 추가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8.29 |
아이폰 15 9월출시 가격 사전예약 정보 (0) | 2023.08.16 |
연예인도 당하는 전세사기 대처하는 방법 2가지(허그전세보증보험,내집스캔)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