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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당하는 전세사기 대처하는 방법 2가지
1. 허그전세보증보험
2. 내 집스캔
전세사기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집주인뿐 아니라 부동산중계인도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세입자로서 충분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입자도 충분히 공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누구라도 당할수 있는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 유형 몇 가지
2.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3. 전세사기 대처방법 2가지
사기피해는 얼굴을 다 아는 연예인뿐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도 전세사기피해를 당합니다. 한국에서 산다면 필연적인 내용인데요.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서 언제든 전세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사기의 피해 종류와 사례들도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똑똑하게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유형
1. 내 전셋집이 깡통전세였다?
깡통주택은 전세사기에 가장 취약합니다. 깡통전세란? 전셋집의 가치가 떨어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돌아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주택을 말하는데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80%를 넘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깡통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사례를 보면 깡통주택이 어떻게 전세사기로 이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소액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 전세계약을 맺고, 이때 받은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린 주택이 200채가 넘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할 시점이 오면 새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한 곳에서라도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연쇄적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합니다.
2. 신축빌라의 경우엔?
신축빌라는 정확한 시세가 정해지지 않을 것을 악용해 집갑보다 높은 전세금을 책정하거나 중개인 등을 사주해 세입자들을 안심시켜 계약을 종용하는 사기수법이 있습니다.
3. 집주인의 채무
집주인이 채무 변제를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체납 세금이나 선순위 채권액 변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져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4. 이중계약, 중복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는 이유는 서로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전세사기 유형도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는 이른바 '이중계약'입니다. 중개인이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는다고 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는 방식입니다.
5. 신탁부동산 사기
신탁 회사의 등기 매물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 집주인에게 속아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간,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신탁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권리 관계 파악이 까다로운 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6. 불법건축물 사기
고시원을 원룸으로 속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주거용으로 속여 세입자를 들이는 전세사기 피해유형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전세사기피해 뉴스를 보다 보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불안해집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면 계약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 주변 시세 전세시세 꼭 확인
- 보증금 반환 보험가입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확인(선순위채권자, 신탁등기)
- 집주인 신분확인(인감 지분, 신분증)
- 세금체납여부
-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 계약서 확인(특약, 표준계약서)
3. 전세사기 대처방법 2가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행심적인 방법 2가지 계약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1. 허그 전세보증보험(HUG전세보증보험)
첫 번째는 허그전세보증보험인데요.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니지만 나중에 전세금의 문제가 생겨도 우선 나한테 돈을 먼저 준 다음 보증보험 측에서 전세금을 따로 회수하니까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의도치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변수가 생겨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못 받은 돈을 보증 기관이 대신 지불해 줍니다.
그런데 가입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가입조건, 비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보증 한도는 보증 대상 주택 가격과 주택 유형별 담보 인증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며, 보증한도는 주택가 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둘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을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와 준비물은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신청, 인터넷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전세사기 대처법 2번째-내 집스캔 어플 다운로드하기
전세사기 대처법 2번째 방법은 내 집스캔이라는 어플입니다. 좋은 접은 집주소만 넣어주면 전체적인 위험도를 스캔해 주는데 집주인에게 알림 이 간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좋고 안전도 분석도 리포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들어가려는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인지 알려주고 일반인이 세부적으로 보기 힘든 모든 서류들을 종합한 결과를 보여주고 양호와 위험수위를 5단계로 세분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줍니다.
또한 집주인의 체납 연체 보고서라는 것을 누르면 현재 집주인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고 체납여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세 급 체납 연체보고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집주인이 깨끗하다면 굳이 숨길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스캔어플 하나로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약할때 도움을 받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내집스캔어플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내집스캔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전세, 월세랑 반전세까지 2가지 항목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어플은 무료가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1건당 8,900원입니다. 리포트를 신청하고 나면 하루정도 지나면 전문가 알림이 도착합니다. 계약된 집 등급, 압류 및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이력,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안전도등의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건물에서 일어나는 사기유형을 빠짐없이 알려주니 비용이 들어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면서 알아봐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기본이고 건축물대장, 근저당등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어려운 등기용어들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린다면 이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전세금은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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