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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금 신청방법

 

여름이 되면 잠잠해야 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들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코로나종식 선언에 따른 마스크의무 해제와 방역정책완화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종식된 것이 아니라 변이출현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노약자에게 계속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계심을 줄이고 조심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다시 코로나가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지원금은 중단된것이 아니라 계속진행형이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 확진 시 격리지원금과 생활비지원비 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코로나확진 시 받을 수 있는 격리지원금과 생활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확진 격리기간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3.코로나 확진 확인 방법 및 절차

4. 정부 24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기

 

 

 

1. 코로나확진시 격리기간

 

확진일로부터 5일간 격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으시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외의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2.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지원형태 - 현금

가구 내 격리자 수에 ㄸ라 1인경우 10만원,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 지

 

 

 

3.코로나확진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격리기간이 종료된 첫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세요.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4.정부24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확진 지원금은 가구 내에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