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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인도 주정차 금지구역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알아보기
8월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이를 모르는 시민들도 많아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주정차 금지구역
2.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3.주민신고제 확대 3가지
4. 주정차 위반 과태료얼마?
5.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1. 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다음 달부터는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정지선’도 포함됩니다.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밟고 주정차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고할 수 있는 주정차 시간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정차 기준이 1~30분으로 각각 다르게 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1분으로 통일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서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5. 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5대 주정차 금지 지역에서
6. 인도 주정차 금지 지역이 추가되어 총 6대 주정차 금지 지역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것처럼 5개였던 주정차 금지구역에 6번째로 인도가 추가된다는 건데요 사실 인도는 원래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어였습니다. 이건이 과태료 딱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 32조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를 보면 중간에 떡하니 인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건 무려 1992년부터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차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제부터 단속 대상이라는 보도인데요 심지어 다른 뉴스는 매달 1일부터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주차는 예전부터 엄연한 불법인도 주차였습니다.
3. 주민신고제 3가지
1.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변경
2.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3. 주정차 위반 과태
1일 최대 1일 3회였던 신고 횟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 더 쉽게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불법주정차 신고 시간도 줄었기 때문에 더욱 불법주정차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됩겁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됩니다이 사진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첨부한 다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이 됩니다.
단속은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시행일인 2023년 7월 1일부터 한 달간 계도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며 최소 4만 원이 부과되는 과태료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차종 | 대상 | 과태료 |
승용차,화물차 4t이하 |
일반지역 | 4만원 |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
8만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9만원 | ||
어린이 보호구 | 12만원 |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 |
의견진술기간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됩니다.
5. 주정차 단속 알람 서비스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몰랐거나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 유용한 지자체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가 주차한 곳이 불법 주정차 구역이면 서비스에 등록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고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온라인 주정차 단속알람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리스트로 살펴보시고 온라인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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