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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환급금 조회 채권 환급금 신청하기

자동차 채권환급금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한 자동차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채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자동차 채권의 만기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대출 상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월 상환액을 납부한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상환액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일정 비율(예를 들어 10%~30%)의 채권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자동차를 구매하고 금융사로부터 자동차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환급금 간단조회하지

 

 
 

목차

1. 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기

2. 자동차세 환급 온라인 신청방법

3.자동차세 환급 시 주의사항

 

 

1. 내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기

 

구분 개선후
만기도래채권 환급금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신규매입채권 채권 만기 도래 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선납을 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차량을 폐차나 매도하여 처분하게 될 때 세금을 환급신청하게 됩니다.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하였기 때문에 5월 경 차량을 처분했다면 나머지 7개월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채권환급금은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동차를 구입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신차/중고차 상관없이)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나뉩니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은 개인이 차량을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맺을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엔진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0cc~2,000cc 엔진을 장착한 차량 구매 시, 채권 미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의 4%~12% 정도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만기는 보통 5년에서 7년 후에 되며, 이후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채권환급금은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가 걸려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지급됩니다. 자동차 채권환급금은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난 경우 자동차 채권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자동차세 환급 온라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반환결정을 통지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환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신청

 

1.위의 바로가기 클릭 후 환급신청>> 환급금조회. 신청>> 지방세>>

 

2. 환급내역조회에서 환급대상액, 세목명 그리고 신청일자들을 확인합니다.

3. 환급 신청 계좌번호와 신청버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모바일 위택스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세 환급 주의사항

 

자동차세 환급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환급금은 환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할 경우 환급금은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하기 전에 꼭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후 2 주 내에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매매한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에 완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과 직원이 처리한 후 약 7영업일 이내로 환급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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