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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당장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는 가정에 돌봄 비용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2. 서울형아이돌봄비 지급방식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지원 대상은 올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조손) 가정 등이 양육 공백 가정에 해당되며 시는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보는 가정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내달 오픈하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희망자는 매월 1~15일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umppa.seoul.go.kr
몽땅정보만능키는 9월에 홈페이지가 오픈합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 경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곳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방식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확인은 돌봄 활동시간 인증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없을 거라 생각되며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회원가입→자가체크→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개인정보 활용 동의→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첨부→최종 제출’ 등의 순으로 하면 됩니다.
○ 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신청방법 :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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