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 신청하는 방법 수급자격 나이 금액 총정리 2023년 기준 바뀌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1년생의 경우 1년 연기가 되며 연금 지급을 늦출 수 있는 나이는 67세에서 68세까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예상금액조회하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 노령연금의 경우 연령에 따라 수급이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나이가 1952년이전이라면 현재나이 만 60세가 기준이 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수령의 경우 만 55세에 가능합니다. 감면비율도 없기 때문에 현재기준 1952년생 이전분들은 조기수령까지 가능하지만, 1953녀생부터는 조기수령 시 감면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기준 노령연금 : 10년이상 재직 후 60~65세가 되어 자연적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기본연금과 부양가족 연금을 합산하여 평생을 받..
부자정보나누기
2023. 8. 30.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