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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기간 IRP 세액공제 꼭 해야하는 이유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액을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도 발급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공제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공: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금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증명자료 제출: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증명자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4.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증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은 홈택스, 손택스 등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환급 또는 추가 납부: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결과를 심사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급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며, 추가 납부액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말정산 기간
2024 연말정산 기간 | |
간소화 서비스 제공기간 | 2024년 1월 15일~2월 28일까지 |
회사와 근로자 간의 증명자료 체출기간 | 2024년 1월 15일~2월 28일까지 |
근로자 전자신고 기간 | 2024년 3월 1일~3월 31일까지 |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24년 3월 1일~3월 31일까지 |
4.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국세청에서는 2022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제공되어 근로자가 동의 후 회사가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일괄로 제공하게 됩니다. 아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프로세스 및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관련 주요 일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며 세액공제 부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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