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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대환 1주택자 가능

오늘은 최근 핫이슈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인 2024년 1월에는 집값을 반등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혜택을 지닌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출산 여부가 기본 조건이기에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의 폭은 좁아졌지만, 소득 한도나 대출금리 등 세부 조건들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2종을 선보이는데요. 특례보금자리와 비교했을때 한도는 같지만 금리가 1% 대로 파격적으로 낮으면서 많은 분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1주택자도 가능할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께요.

 

신생아특례대출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 신생아 특레대출 금리

3. 신생아 특례대출 대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 여부 관계없음

✔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 5년 동안 연 1.6~3.3%의 특례 금리 적용(고정금리)

✔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를 0.2% 추가 인하, 적용 기간 5년 더 연장 ✔ 타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 가능 ​

✔ 편법? 실제 1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 등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음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But,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음)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모 신청 가능
추자적인 조건 아이 출산 시 1명당 0.2% 우대금리 적용

 

 

2024년부터 실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별로 금기를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는데 1자녀 기준으로 8500만원 이하는 1.6~2.7% 적용받고 8500만~1억3천만원 구간이라면 2.7%~3.3% 까지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1주택자도 가능할까? 궁금해 하실수도 있는데 일단 집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라면 이용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위한 용도또한 불가능합니다.

이럴때는 이자가 좀 싼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으로 갈아타기 위한 목적이라면 1주택자도 가능하다고 하니 저금리로 바꾸면서 고정지출을 훨씬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4. 마치며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이 저출산을 대비하여 다소 파격적인 저리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쪽의 높은 금리로 인해 결혼하려는 신혼부부들이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내집마련이 점점 어려웠는데요.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출산률도 높이고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