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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하는 방법 준비물 수수료 과태료 비용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 및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이 되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이때 무심코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하는 방법 비용까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방법

3.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4. 운전면허증 준비물

5. 과태료와 수수료

 

 

 

 

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023년 11월 28일 기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면허: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7년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면허: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9년 주기, 6개월의 기간이 주어졌으나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 1년 기간안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면허 종류 상관없이 3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갱신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갱신하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1년을 경과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구비서류및 수수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구비서류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기타사항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은 2가지

첫 번째는 전국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여기서 바로가기하시면 됩니다.

 

 

3.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있는 사람의 신체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신체검사는 운전자의 운전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을 때 병원, 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운전능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에서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장애, 정신질환 등 특별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1종대형과 1종 특수의 경우 시력은 양쪽 눈이 0.8 이상, 각 눈(교정시력)이 0.5 이상, 적·녹·황색, 색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청력은 55dB 이상,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동 능력과 신체. 정신장애가 없어야 하고 다만 1종 보통의 경우 양쪽 눈이 0.8 이상, 각 눈(교정시력)이 0.5 이상이면 괜찮고 2종 보통의 경우는 양쪽 눈에서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6 이상(교정시력)이면 가능합니다.

 

 

4. 운전면허증 준비물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운전면허증 신체검사 결과서

 

신체검사 결과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준비물

1. 기존 운전면허증

2. 최소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3.5X 4.5 사이즈 사진 2장)

3. 수수

 

 

5. 과태료와 수수료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수수료(신체검사비 별도)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 20,000원

●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 18,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 15,000원

● 일반 면허증 국문 : 13,000원

 

▣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 15,000원

● IC 모바일 면허증 국문 : 13,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 10,000원

● 일반 면허증 국문 : 8,000원

 

 

과태료

1종 운전자의 경우 적성 검사 기간 한도를 초과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종 운전자의 경우에는 갱신 기간 초과 시 2만 원,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만 원입니다.

 

또한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 시에는 1종, 2종 모두 면허 취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갱신만료일이 경과하면 최대 77%의 가산된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하고,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