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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꼭 내야 하는 추납제도 안내면 손해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내면 2.2배 돌려받는다. 안 하면 손해인 국민연금 제도 알아보고 신청하자
목차
1.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2. 국민연금 추납 신청대상
3.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4.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추납 제도는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실직이나 군대 입대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 해당 기간만큼 한 번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요즘 들어 재테크로 국민연금이 주목받으면서 보험료를 더 내고 더 큰돈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년의 최소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54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경우, 0원의 예상연금액에서 약 39만 원의 예상연금액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누가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에 충족해야 가능하다.
2024년 2월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이다. 모두 합쳐 9746명으로, 1만 명에 육박했다.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으나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제도는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하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군 복무 추납제도가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 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300만 원 ×9% ×24개월)이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 6680원에서 월 34만 6920원으로 늘어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 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 원)의 2.2배를 받는 셈이다.
2. 국민연금 추납 신청 대상
국민연금 추납신청 대상자 국민연금 이전 가입자 | |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 전업주부 |
1년이상 행명불명의 이유로 국민연금 자격상실 | 가입이력이 단절된자 |
군복무기간 이 있는분 | 1988년 이후 |
무소득 배우자 | 가정주부나 학생 소득이 없는 사람 |
기초수급자 | 기초연금 수령 나이를 초과한 사람은 신청할수 없다 |
납부예외기간 | 적용 제외 기간자 |
3.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 추가 납입 방법
해당 추납 및 추가납입 보험료는 추납신청 개월수 X 신청 당시 본인의 월 보험료이다.
납부 방식은 최대 60회까지 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일시불도 가능하다.
4. 국민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1.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실행하기
2. 오른쪽 전체 메뉴선택하고 신고신철탭 클릭>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버튼 틀리고
3. 개인 정보단계 진행
4. 추납 희망기간 입력
5. 추가납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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