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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금신고(부가세)신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 인기를 끌면서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굉장한 플랫폼의 파급력으로 유튜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요. 그럼 유튜버 세금 관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유튜버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유튜브의 수익구조
2. 유튜브 사업자 등록 필수일까?
3 사업자 종류 선택
4. 증빙관리
5. 유의사항
1. 유튜브의 수익구조
유튜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만 다양한 경로의 수익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
2) 소속 회사로부터의 수익
3) 행사, 강연을 통한 수익
4) 후원금 수익
5) 특정 브랜드 협찬 및 광고 수익
다만,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애드센스 광고 수익만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유튜브 사업자 등록 필수일까?
사업자 등록 여부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를 내는 것과 수입이 생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익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판단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꼭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영상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1.개인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통한 사업자 소득으로 처리할 것인지
수익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MCN과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유튜버라면 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유튜브 수익과 세금 신고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준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 미납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사업자 종류 선택
사업자 종류 선택
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자 종류는 크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유튜브의 경우 해외에서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원래 부가세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지출한 것 중에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면세사업자와 가세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코드번호 | 세분류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
921505 | 영화, 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작업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3,600만원이상인자 | 3,600만원미만인자 |
940306 | 기타자영업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2,400만원 이상인자 | 2,400만원인자 |
1. 면세사업자(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인적, 물적 시설 없이 1인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의 해당 업종코드(940306)로 사업자등록 신고해야 하며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2.과세사업자(미디어콘텐츠창작업) 면세사업자와는 다르게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스튜디오 대여 및 인건비 지출이 발생한다면 해당 업종코드(921505)로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①간이과세자와
②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4. 증빙서류
증빙 관리
세금을 줄이려면 증빙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증빙을 제공하세요.
5.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시면 문제 없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과세자란 일정 이상의 사업장이며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1년에 2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다르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고주가 사업자이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 유튜버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애드센스 외에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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