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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이유, 기간 조회 금지 종목은?
주식공매도 전격금지 이유는?
국내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주식시장 역사상 이번이 4번째다. 그간 공매도 전면 금지는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조치다.
코로나 이후 약 3년만에 한시적인 금지조치되었는데 기간은 내년 6월까지 이다.
✅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당장 내일(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기존대로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속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까지 커지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으로 삼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2008년 글러벌 금융위기 | 10월~다음해 5월31일까지 8개월간 공매도 금지 |
2009년 유럽 재정위기 | 8월10일~ 11월9일까지 3개월간 |
2020년 공대금지 코로나19사태 | 한시적 |
2023년 글로벌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 2023년 11월6일~ 내년 6월말까지 8개월간 공매도 금지 |
이날 금융당국이 다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최근 글로벌 IB에서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당국은 공매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면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으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아울러 이날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동시에 대대적인 제도개선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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