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건강보험료 환급신청하기(조회하기 환급기간) 총정리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하셔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무조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놓쳐서 사라지는 돈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사용한 187만 명에게 총 2조5천억원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 환급-온라인 신청
2.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1. 건강보험료 환급-온라인 신청
건강보험환급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후에 환자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환불받는 혜택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건강보험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건강보험환급금 신청의 장점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건강보험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영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계좌 정보: 환불받을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위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고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방법
2.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3. 우편, 유선, 팩스 신청방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nhis.or.kr)로 접속합니다.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으로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2024년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5조 3,494억 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서 대상자가 받지 못한 금액이 86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2022년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 분위는 83만 원, 가장 높은 10 분위는 598만 원으로 정해졌고 작년에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총 186만 8천545명이며, 이들에게 2조 4천708억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1인당 평균으로 132만 원에 해당합니다. 2021년에 비해 작년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6.8%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3.6% 상승하였습니다. 이 중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하며, 53.7%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입니다.
23일부터 건보공단은 나머지 대상자에게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알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면, The건강보험에서 바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대표전화 1577-1000이나 팩스,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환급 대상임에도 해당 알람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자정보나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공한 사람들의 지갑 살펴봤더니 내 운에 맞는 지갑 색깔은 무엇일까? (0) | 2023.11.07 |
---|---|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 공매도 금지 이유 기간 조회 금지 종목은? (0) | 2023.11.05 |
숨은 돈 찾기 숨은 돈 찾아주는 어플 없어지기 전에 꼭 찾으세요 (2) | 2023.08.30 |
노령연금 신청하는 방법 수급자격 나이 금액 총정리 (0) | 2023.08.30 |
노령연금조회 예상 수령액찾기 조회하기 (0)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