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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월세 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해 월 20만 원의 바우처(지불 보증서)와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중복 지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4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 집니다. 재해우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지상층으로 이사를 할 경우 5,0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이주

 

 
 

목차

1. 반지하 특정바우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 신청방

 

 

서울시와 국토부는 기관 협력을 통해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습니다.이번 중복 지원으로 전월세 전환율(약 4.5%)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 4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시중 은행에서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반지하 특정바우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전월세 전환율(약 4,5%)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40만 원 수준의 금액이 지원될 예정

2. 반지하주택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시중 은행에서 국토부 전세자금신청가능

3. 은행: 국민, 우리, NH농협, 신한, 하나은행등 5개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주 완료 후 주민센터에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신청하면 됩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각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2.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청서(서울주거포털사이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관할동주민센터 방문

 

 

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

 

비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대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무이자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대출신청은 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시중 은행에서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