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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월세 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위해 월 20만 원의 바우처(지불 보증서)와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중복 지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4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 집니다. 재해우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지상층으로 이사를 할 경우 5,0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반지하 특정바우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 신청방
서울시와 국토부는 기관 협력을 통해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습니다.이번 중복 지원으로 전월세 전환율(약 4.5%)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 4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시중 은행에서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반지하 특정바우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전월세 전환율(약 4,5%)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40만 원 수준의 금액이 지원될 예정
2. 반지하주택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시중 은행에서 국토부 전세자금신청가능
3. 은행: 국민, 우리, NH농협, 신한, 하나은행등 5개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주 완료 후 주민센터에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신청하면 됩니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각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2.신청방법과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청서(서울주거포털사이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관할동주민센터 방문
3.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
비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대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무이자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대출신청은 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시중 은행에서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주를 완료한 뒤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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