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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공약이였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조건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및 신청기간 청년정책 중복 등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청년 만 19~34세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입
- 매월 5년동안 40만 원~7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입금
- 개인소득과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취급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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