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액 알아봅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 소득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120개월 이상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목차

1. 국민연금 수령나이

2. 국민연금 지급 조건

3.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달라집니다. 같은 1963년생이라고 할지라도 생일에 따라 만 나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령나이는 각각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내 생일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생일을 앞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53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961년~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5년이내라면 언제부터 연금을 지급 받을지 시기를 고려해봐야합니다.

 

소득이 많다면 조금 늦게받는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일정 금액의 기준 월 소득액을 선정해두었으며, 만약 이보다 더 높은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면 수령 시기를 미루는게 유리합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360만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다면 21년 기준 금액인 253만원을 초과(100만원)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5만 원 정도 차감 됩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2.국민연금 지급 조건

 

 

위의 표를 참고하여 보면 1961년생은 만 63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받을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급개시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수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조건

 

가입자격을 갖추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 10년간 국민연금 월액 납부
  • 지급 개시연령 기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의 가입 기간, 보험료 납부액, 수급 연령 등을 확인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연금액은 신청인의 가입 기간, 보험료 납부액, 수급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3.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홈페이지에서 예상금액조회를 누르시고 자신의 예상금액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추납제도가 있어서 실직이나 사업중단등 소득이 없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한번에 납부한후 연금을 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연금 지급조건중 하나인 10년 납입을 채울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금액은 분활납입과 전액 일시에 납부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알아보기>>

 

 

2023.06.09 - [다양한정보] - 7월1일 부터 변동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보험료 인상 월 최대 3만3300원 인상